[사회] '11억원 대출 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대법원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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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지난해 7월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양 의원은 배우자 서모씨와 2021년 4월 대학생이었던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에 달하는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글을 올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당시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 대신 공시가격으로 써서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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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고 보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 “(원심의 판단이) 공소권남용,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중 재산 축소신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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