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주에 소송…"불법적 전기차 의무화 강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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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정해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州)의 휘발유 차량 퇴출 및 전기차 의무화 규정이 불법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와 교통부는 12일(현지시간)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제조사에 사실상 주별 연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대신해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연방법인 청정대기법은 개별 주가 연비 규제와 관련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연방법보다 더 강화된 독자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시행해왔다.

당초 캘리포니아는 2035년부터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을 허용하고 사실상 휘발유 차량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연방 의회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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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정해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의 대대적인 생산 라인 개편과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NHTSA가 채택한 전국 연비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생산 라인을 개편해야 해 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억압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기후 및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 왔다.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한 데 이어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7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가 2021년 재가입했었다.

지난달에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이란 “온실가스가 인간 건강에 위험하다”는 정부의 공식 판단으로 규제의 법적 근거가 돼 왔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해 자동차 부문의 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영국은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2035년까지 신규 휘발유·디젤 자동차 판매를 종료하기로 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신(新)에너지차(NEV)가 신차 판매의 약 4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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