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안리 에어비앤비 4년만에 취득세 부과…대법 “정당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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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모습.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임차인들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할 것을 알고도 임대해줬다면 임대인은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지난 1월 29일 부산의 임대사업자 김모씨가 부산 수영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해 김씨 패소를 확정했다.

김씨는 부산 광안리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2019년 취득한 오피스텔 2개 호실을 2020년부터 4년 동안 임차인 2명에게 임대해줬다. 임차인들은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고, 대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로 손님들을 모아 숙박시설로 사용했다.

민박이라고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일반숙박업 허가·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미허가 영업을 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명은 벌금형, 또 다른 한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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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그러자 부산 수영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김씨에게 감면해줬던 오피스텔 취득세 등 1900여만원을 4년 만인 2023년 부과했다. 해당 법은 임대주택 건설·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면적 약 18평 미만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매입 후, 주거 용도로 임대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단, ‘주거 외 용도’로 임대하면 취득세 등을 사후 부과하도록 했다.

김씨는 임차인들에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해줬는데, 이들이 무단으로 숙박업을 영위했다며 2024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 패소로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숙박업 영위를 용인 내지 묵인했고, 계약 단계부터 숙박업 목적을 알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증금·임대료가 통상의 주거용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김씨가 지인 대신 숙박 예약을 문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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