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갑질119 “직장인 55%는 원청 갑질 경험…임금·휴가·복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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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사 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이 원청회사의 이른바 ‘갑질’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청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경험 또는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갑질 유형 가운데서는 ‘임금, 휴가, 작업 도구, 명절·기념일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 차별’이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하청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이 37.3%였고,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은 34.6%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은 25.6%, ‘노조 결성 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노조 활동 개입’은 24.2%였다.

원청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묻자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6.4%), ‘회사를 그만뒀다“(24.0%),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14.7%),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6.7%) 등의 순이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의 문이 열린 만큼 원청의 차별 해소에 관해서도 폭넓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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