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찬 스토킹범 살인…3대 조치 다 소용 없었다
-
18회 연결
본문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스토킹 혐의 등으로 이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사실혼 관계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는 이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서면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B씨를 폭행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력도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 인근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다. 경찰은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도 피해 여성에게 지급했다. B씨는 지난 1월 28일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A씨는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든 조치를 무시한 채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피해를 보기 직전 스마트워치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또 전자발찌는 B씨와 관련 없는 다른 성범죄 때문에 부착한 것이라 A씨가 B씨에게 접근하더라도 경찰에 별다른 경보가 전송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경기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접근금지 처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완벽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