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어통역 막고, 간부들 외유성 출장" 복지부, 한국농아인협회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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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스1
보건복지부는 16일 한국농아인협회와 중앙수어통역센터를 감사한 결과 예산 부적정 집행, 외유성 출장 등 총 23건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관경고와 시정 요구 등 49건의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안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감사 결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에서 6건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의 조치를 했다.
복지부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행사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금지하도록 지시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정황,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한 사례, 세계농아인대회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사례 등이다. 복지부는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임원 결격 여부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 과정에서는 협회 간부들의 외유성 출장도 드러났다. 협회는 세계농아인협회 운영 예산 부족에 대비해 마련한 예비비를 2023년 10~11월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에 사용했다. 복지부는 해당 일정이 장애인단체와의 교류 없이 관광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판단하고 의사결정 경위를 조사한 뒤 부적정 집행 비용을 환수하도록 했다.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업무배제 기간 동안 전자문서 21건을 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관계자 징계와 상벌위원회 개최 등 조치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적발됐다. 협회는 내부 규정상 상임이사 직책보조비를 월 1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도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를 월 300만원으로 올려 지급했다. 또 지급 대상이 아닌 중앙수어통역센터장에게도 직책보조비를 지급해 총 4300만원이 초과 지급됐다. 복지부는 전액 환수를 요구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배분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지역협회 몫에서 소송비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내부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2026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약 3억원 지원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협회의 자체 개선 노력이 부족하고 성폭행 의혹 등 추가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가 협회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 운영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센터장 채용과 운영 규정, 회계 처리 등에 대한 지자체 감독도 강화하고 센터장 자격 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회가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사업 제한,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 계약 조기 종료, 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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