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상금 3억" 희대의 연쇄방화범…'봉대산 불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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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 산불 사흘째인 지난달 23일 새벽 함양군 마천면 일대에서 산림당국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산림청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 원인이 경찰 조사 결과 방화로 밝혀졌다. 산불 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은 16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10여년 전 울산에서 90여차례 산불을 내다 검거된 속칭 ‘봉대산 불다람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산불 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월 사이 경남 함양 마천면에서 2차례, 전북 남원에서 1차례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미리 준비한 휴지를 말아, 라이터로 불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3차례 방화로 총 237.2㏊의 산림이 불 탄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 11만6660그루가 소실, 피해 금액만 9억6858만4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건이 지난달 21일 함양군 마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 23일 주불이 잡힌 ‘함양 산불’이다. 3건의 산불 피해 금액의 98.5%인 9억5449만원이 이 함양 산불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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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 산불 사흘째인 지난달 23일 함양군 유림면 어울림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떡을 먹으며 휴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함양 산불 발생 직후부터 전담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현장 탐문 조사 과정에서 ‘A씨 방화인 것 같다’는 소문을 포착, A씨를 용의 선상에 두고 알리바이 등을 조사했다. 산불이 난 3곳 주변에서 자동차 등 A씨 흔적이 모두 확인됐다.

A씨는 5년 전인 2021년 함양으로 이사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울산 산불 방화 혐의로 출소한 직후다. A씨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7차례에 걸쳐 울산 동구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출소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선 1994년부터 96차례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산불방화죄를 적용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7년간의 범행 건수로만 기소됐다.

1994년부터 울산 봉대산 일대 반경 3㎞ 이내에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산불이 발생, 당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3억원을 내걸기도 했다. A씨가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계속 이어가면서 ‘봉대산 불다람쥐’란 별명도 붙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을 낸 이유로 “금전문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며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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