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완수사 없이 기소 가능할까?…검·경 출신에 교수까지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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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사가 보완수사 없이 서류로 된 사건 기록만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 없이 공소 제기 판단이 가능한지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보완수사권, 檢 권한과 인력 보전 위한 것"  

추진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보완수사 없이 송치된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를 해야 하고, 기록만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증거가 기록에 모여 있기 때문에 기록에 없는 것을 보려고 하는 순간 증거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라는 이유다. 보완수사 없이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증거가 담긴 기록만으로 범죄사실과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공소청 검사의 역할이라는 게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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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과장 출신의 강동필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강 변호사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경찰 출신이다. 그는 수사과장 재직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일반 수사권이기 때문에 (보완수사시) 체포와 구속, 압수의 모든 강제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을) 수사의 단서로 삼아서 얼마든지 새롭게 수사할 수 있고, (검사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가져갈 수 있는 수사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 권한과 인력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동일성 범위 한정해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반면 검사 출신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은 공판중심주의고 변호사도 의뢰인을 직접 만나는데 검사는 눈으로 보는 기록에만 의존하게 해도 되냐는 것이 근원적 질문”이라며 “보완수사 없이 기록만 검토할 수 있게 되면 소추권 행사의 정확성이 손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기록 자체가 편향적일 가능성을 강조했다. “기록은 작성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그 의도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보완수사 없이 기록만으로 판단하라는 것은 경찰의 의도대로 그대로 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의미”라면서다.

김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검사의 직무인 소추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수적 권한’으로 규정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지만 검사가 참고인 면담을 할 수 있고, 캐나다와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관련·인지 사건으로 수사망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사건 동일성 범위 내로 한정해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뒷문 열어놔" vs "책임 맞게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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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선 검찰청 폐지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호 기자

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사건 동일성 범위 내로 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송치된 사건과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럴듯하게 앞문(수사개시권)을 막고 숨겨둔 뒷문(보완수사권)을 활짝 열어놓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현실론을 강조했다. “수사제도 개혁은 검찰에 대한 호불호나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불신이 아니라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놓고 살펴야 한다”는 논리다. 전 변호사는 “(기소 및 공소 유지의) 최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증 수단이 간접적이면 제도의 불균형”이라며 공소청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그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개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판단인데, 검사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보완수사 요구권 하나라면 사건은 경찰, 중수청의 역량과 우선순위에 따라 좌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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