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7개월 만에 …20대男 2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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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대문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2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남성 3명은 차량을 타고 주변을 배회하며 하굣길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는 등 세 차례 유인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이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했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이 배포되고 온라인 맘카페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추가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은 뒤늦게 CCTV를 재확인해 용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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