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화장실서 상습 불법 촬영한 남성 체포…법원 영장 기각
-
26회 연결
본문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쯤 화성시 한 상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 내 직장에 다니는 A씨는 당시 B씨가 있던 칸 옆 칸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같은 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작동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이 장비는 근거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원격으로 작동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외에도 여러 여성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체포 다음 날인 지난 1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확보됐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장비 등을 포렌식 하며 여죄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A씨에 대해 다시 신병 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