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아파트 공시가 19% 상승…강남·한강벨트 보유세 확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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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타워에서 내려다 본 강남·송파구 일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859만원으로 오른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한 액수로 지난해 582만원보다 277만원(47.6%)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전용 84㎡)는 보유세가 2855만원으로 지난해와 견줘 1026만원(56.1%) 상승한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대폭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8.67%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7.86%)의 배 이상이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19.91%) 이후 최고치다.

전국은 평균 9.16% 상승했다. 역시 지난해(3.65%)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문 정부 말인 2022년(17.20%)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론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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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서울 공시가격 19% 급등…제주·광주·대전·대구는 떨어져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시세반영률) 69%를 적용했다. 시세 10억원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6억9000만원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개별 시세 변동분만큼 오른 것으로 보면 된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서울의 공시가격이 올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이유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서울 강남·한강벨트 지역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가 수백만원 이상 뛰는 단지가 많다.

실제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에 이어 경기 (6.38%),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등이 올랐다. 반면 지난해 집값이 약세를 보인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등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국토부 측은 “서울 일부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전국 공시가격 평균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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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서울도 지난해 집값에 따라 공시가격 양극화가 뚜렷하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4.7% 뛰었다. 성동·용산 등 한강벨트(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도 23.13% 상승했다. 하지만 나머지 14개 자치구는 평균 6.93% 오르는 데 그쳤다.

성동구 공시가가 전년 대비 29.0%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강남구(26.0%), 송파구(25.4%), 양천구(24.0%), 용산구(23.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순서와 거의 동일하다.

국토부가 주요 단지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17억69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가 475만원(재산세 334만원+종부세 141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68만원 오른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도 67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보유세를 199만원 더 내야 한다.

강남3구 25%·한강벨트 23% vs 14개구 7% '양극화'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12억 초과(1가구 1주택자 기준) 주택 수가 지난해 31만7998가구(2.04%)에서 올해 48만7362가구(3.07%)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반면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5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6.5%) 올랐다. 보유세도 71만원으로 지난해(66만원)보다 5만원만 더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과 한강벨트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해 보유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수가 남아 있다. 최근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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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올해 낼 보유세 더 오를 수도  

당장 올해 보유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정부가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카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얼마만큼 반영할지 정한 비율이다. 보유세 등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책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정경제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2022년부터 60%로 유지 중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문재인 정부 말 9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바뀐 첫해인 2022년 시행령을 개정해 60%로 대폭 낮췄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이를 상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현재 추정한 보유세보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국토부가 최종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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