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 대통령 5·10부제 언급에…기후부, ‘공공기관 우선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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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불안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부제’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제를 적용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닷새째인 1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9.6원으로 전날보다 3.1원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 정보. [뉴시스]
이날 기후부 관계자는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공공·민간 등 시행 범위와 권고·의무 등 시행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먼저 적용하되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전면 부제’는 36년 전
기후부의 부제 시행 검토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해 필요시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 차량 10부제가 시행된 건 걸프전이 발발한 1991년이다. 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부제가 시행된 건 이때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2부제(홀짝제) 시행이 논의됐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2006년엔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 억제 차원에서 공공기관 출입 차량과 관용차에 대해서만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차량 5ㆍ10부제 시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기후부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향후 시행될 부제는 ‘2006년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을 출입하려 할 때는 부제가 적용되지만, 일상적인 운행은 제한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기자재(차량 등)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도 임산부·장애인,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만큼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기 쉽지 않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민이 과도하게 불편해하거나 우려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 범위에서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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