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건설사업 전력·용수 동시 구축…경기도, 용인 모델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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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 때 계획단계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과 협의를 의무화한 조처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경기도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월 29일 도로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 때 계획 단계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이 핵심 내용이다.
협의 시기는 법정계획(도로건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로 규정했다.

경기도청 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가 5년 단축(10년 → 5년)된다. 총사업비 약 30% 절감 및 비용 편익 비율(B/C)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화의 모델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은 전국 최초로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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