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중보안법’ 갇힌 홍콩…“여행객·기업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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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스파이 행위 등을 단속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유지법안(국가안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20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국내법으로 제정·발효한 홍콩국가보안법에 이어 홍콩 정부의 법안까지 시행되면서 홍콩은 ‘이중 국가보안법’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중국 본토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홍콩의 기업 활동이 향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기업과 관광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안보법은 반역, 내란, 내란·반란 선동 행위, 국가기밀·간첩 관련 범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파괴행위, 해외 간섭 등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란죄와 반역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무기징역, 공개적으로 의도를 밝힌 반역죄는 14년의 징역, 선동죄는 7년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범죄가 외국이나 외국 세력과 결탁한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범죄로 단속한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에 홍콩 의회를 통과한 법은 의도를 품은 ‘간섭’ 행위부터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외국의 개인이나 조직을 직접 표적으로 삼았다고 풀이했다.

지난 11일 폐막한 중국 전인대에서 법안의 조기 제정을 지시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 지도부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 안정을 어느 때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에 따라 대외 개방된 홍콩이 반중 외국 세력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대만은 법 통과 직후 홍콩에서의 기업 활동과 관광에 주의를 당부했다. 잔즈훙(詹志宏) 대만·홍콩 경제문화협력카운슬 이사장은 “홍콩 당국의 설명이 구체적이지도, 분명하지도 않아 법을 위반했는지, 법을 위반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홍콩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14년 징역까지 판결이 가능한 외세 개입 범죄 부분에서는 싱크탱크 간 협력이 해외 세력과의 협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논의부터 승인까지 50일 만에 통과된 법안을 두고 “한 때 개방적이던 홍콩의 폐쇄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외부 간섭’ 등 여러 문구가 상당히 모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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