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안 온다” 신고에 범행 6년 만에…딸 살해·암매장한 친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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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3세 딸을 학대 사망하게 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와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입학 시기가 됐는데도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신고로 아동이 사망한 지 6년 만에 범행이 드러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시신유기 혐의로 2017년 태어난 A양(사망 당시 3세)의 친모 B씨(30대)와 B씨의 남자친구 C씨(30대)를 체포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0년 2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씨를 도와 사망한 A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숨진 영아는 B씨가 C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한 초등학교로부터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데도 등교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B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딸 소재를 추궁하는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체포했으나 이날 오전 A양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확인해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또 이날 오전부터 B씨가 A양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단원구 와동 야산에 수사관들을 보내 시신을 수색 중이다.
B씨와 C씨가 A양을 학대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시점은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제출하는 제도로 지난 2024년 7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시행으로 도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감사원의 출생 미신고 아동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 2123명을 추적해 사망 의심 사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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