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그후 3년…LH가 매입한 피해주택 회복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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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한 지 3년 지난 가운데, 피해 회복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전세 사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평균 보증금의 78%를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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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경매차익으로 보전된다. 사진 LH

경매차익 지원이 핵심…피해 회복률 대폭 상승

18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례는 3만6950건이다. 2022년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후 정부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 수준의 문제로 보고 국회가 2023년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집계한 숫자다.

처음 법이 제정됐을 때만 해도 피해 회복이 더뎠지만, 2024년 11월 피해주택 매입 대상 확대와 경매차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가 개정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달 말 기준 LH에 매입 신청한 2만 명 중 6475가구를 매입했다. 법 개정 전 매입 실적이 90가구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경매차익 지원제도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의 임대료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수한 LH가 경ㆍ공매에 참여해 우선매수권을 행사, 낙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해당 차익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회복할 수 있다.

실질적인 자금 회복 효과도 크다. LH 분석 결과, 이 제도를 이용한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 회복률은 78%에 달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당시 피해를 입었던 김모(34)씨도 이 제도를 통해 기존 집에서 거주 중이다.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던 김씨는 “LH가 집을 매입하면서 계속 살 수 있게 됐고 배당금과 경매차익으로 보증금도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말했다.

LH는 아울러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 않거나 거주 주택이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제공 및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한 이주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5570가구 피해자의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했다.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신탁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회복을 돕고 있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입이 쉽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해 처분권자와 직접 협의해 매입하는 방식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8월 신탁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첫 매입이 이뤄졌고, 지난해 말까지 21가구가 협의매수 방식으로 매입됐다.

올해 7500호 매입 박차… 주거 안전망 강화

LH는 올해 매입 목표를 지난해보다 늘어난 7500호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인천·경기 등 대규모 피해 지역 5곳의 전담 조직 인력을 확대하고, 법원과의 경매 속행 협의를 통해 신속한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신속한 매입을 위해 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수시로 협의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지자체 심의도 면밀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LH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는 피해 복구 속도를 제고하고 대체 공공임대주택 등 맞춤형 지원을 적극 병행함으로써 주거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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