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본문

bt465de1bc639ca2fee6625d73a7fa84e6.jpg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검찰이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8일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현직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차입금을 활용하거나 주변인에게 정보를 알려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68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