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팡서 산 金 가짜였다” 1400만원 피해 주장…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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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 구매 내역. 사진 독자, 연합뉴스
쿠팡에서 구매한 금제품이 가품이라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쿠팡에서 지난 1월 13∼24일 구매한 1400만여원 상당의 금목걸이, 골드바, 팔찌 등이 가품”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쿠팡을 믿고 지인 선물과 투자 목적으로 금제품을 샀다”며 “최근 처분하려고 김포 지역 한국금거래소와 금은방에 갔다가 가품이거나 저품질 금 판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어 “쿠팡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늘(18일) 서울 한 판매점을 찾아가 골드바 4개에 대해 약 400만원을 환불받았고, 나머지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진품이라고 우기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쿠팡에서 가품으로 의심되는 일부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임의로 제출받은 금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을 가짜로 판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구매 내역을 토대로 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부정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신고센터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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