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교사 178차례 몰래 찍은 고교생, 졸업 후 형사재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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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 7명이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A씨(20) 등 7명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주동자 A씨는 재학시절인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178차례 몰래 촬영해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명은 함께 모여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거나 메신저 앱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연령 등을 고려해 형사 재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선고 전에 성년이 되면 소년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교사 측은 현재까지 110건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1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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