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부장 판사 ‘재판거래' 의혹…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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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품을 대가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판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A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금품을 건넨 B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A부장판사는 2023년 전북 전주지법 부임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던 B 변호사와 친분을 쌓았으며, 고교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로부터 현금과 배우자 향수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B변호사 소유 건물에서 A부장판사의 아내가 악기 교습소를 수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이 같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수사 결과 A부장판사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수십 건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특히 1심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 2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변론이나 선고 전후 시점마다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거래를 입증할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A부장판사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5일 중앙일보 보도([단독]"변호사 남편이 판사에 밑밥"…법원 뒤집은 '뇌물죄 전쟁')로 처음 알려졌다. B변호사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전주지법과 A부장판사 자택, B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A부장판사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A부장판사와 B변호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금품과 선물은 B변호사 자녀가 A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받은 악기 레슨 대가일 뿐, 재판과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무상 사용으로 지목된 건물 역시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다 용도 변경이 불발되면서 계약이 무산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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