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경찰 만나자더니 갑자기 모텔에 은신… 딸 암매장 친모ㆍ공범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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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숨진 뒤 암매장 된 A양(사망 당시 3세·2017년생)의 시신이 발견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 위치 표지판. 경기 시흥경찰서는 A양의 친모 B씨와 공범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성배 기자
3살 난 딸을 학대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와 공범이 체포 당일 자택에서 경찰과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돌연 인근 모텔로 잠적해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시신유기 등 혐의로 A양(사망 당시 3세)의 친모 B씨(32)와 남자친구 C씨(30)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날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경찰은 지난 16일 “입학해야 하는 아이가 안 온다”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B씨에게 연락해 정왕동 아파트 B씨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B씨는 수사관들이 기다리는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정왕동의 한 모텔 객실 내 머무르던 B씨와 C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와 C씨는 모바일 숙박 앱을 활용해 익명으로 1박 투숙을 예약한 뒤 16일 오후 5~6시 사이 입실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추적하면서 인근 여러 숙박시설을 탐문했다. 이들은 오후 9시25분~30분 사이 수갑을 찬 채 각기 다른 비노출 경찰 승합차를 타고 호송됐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32)가 19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불 덮어놨더니 죽었다"
경찰 수사 결과 친모 B씨는 지난 2020년 2월 현재도 거주하는 집에서 딸 A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양의 친부와 이혼 과정에 딸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숨진 경위에 대해선 “이불을 덮어놨더니 죽었다”며 숨지게 하려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양이 숨지자 B씨를 도와 자택에서 약 10㎞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시신은 야산 둘레길에서 20m가량 들어간 숲속에 약 30㎝ 깊이 땅속에 묻혀있었다. 지난 18일 수습된 시신은 완전히 백골화가 된 상태였다.
A양은 살아있었다면 지난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다. B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고, 지난해엔 관할 주민센터가 입학 통지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딸 초교 예비 소집에 조카 데려가기도
B씨는 2026학년도 예비 소집일엔 C씨의 조카를 데려가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응소했다. 이후 A양이 지난 3일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4일 재차 C씨 조카를 학교에 데려간 뒤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 기간이 종료된 뒤 등교하지 않고 B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26학년도 취학 예정 아동 9만6011명 중 예비소집 미응소자를 7476명으로 집계하고 이중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양은 C씨의 조카가 대신 응소했기 때문에 이 통계상 예비소집에 응소한 8만8535명에 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혐의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숨진 아동의 병원 이력 등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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