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민석 명예훼손’ 고발당한 김어준 불송치…“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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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2024년 1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번 결정은 김 총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이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중동 정세가 악화된 직후부터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해 왔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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