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지청장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 전모 규명하는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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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청사. 사진 고양지청

“검찰의 보완 수사는 사건의 오판을 막고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준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은 지난 18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와 관련, “검찰 보완 수사의 궁극적 목적은 ‘실체 진실 발견’에 있다. 검사가 보완 수사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실체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기자가 취재 없이 근거자료 출력물 등만 보고 기사를 써야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청장은 “경찰에 대한 견제와 사법 통제는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 검사의 보완 수사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청장은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로 달라질 패러다임 하에서는 검사의 보완 수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권 남용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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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크. 중앙포토

고양지청은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현재 다수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보완 수사 ▶시효 임박 사건 보완 수사(촉박한 시한 때문에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불가) ▶몰수 등 형 집행을 위한 보완 수사 ▶위증인지 등 공판 과정에서의 보완 수사 등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 등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고양지청은 이와 관련, 실제로 보완 수사로 범죄자에게 환부될 뻔한 현금 등 압수물을 몰수하고 성범죄자의 혐의 입증, 경찰 불송치 횡령 사건 기소 등 다양한 사건이 고양지청의 보완수사로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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