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입양 절차 ‘병목’ 줄인다...입양단체는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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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입추연) 등 입양단체들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행정 지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남영 기자

민간이 아닌 국가가 입양을 심사·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후 입양 절차 지연과 불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입양절차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전일(18일) 보도한 공적 입양 체계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지난해 7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입양 체계가 전면 개편 이후 심사 강화와 절차 신설에 따라 입양 절차에 지연이 발생해, 국내 입양 승인이 급감하고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양부모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날 복지부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예비 양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및 결연 심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예비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 단계도 조사방법 효율화, 인력조정 등을 통해 절차 운영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현재 등기우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입양신청 절차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개선해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입양 기본교육을 한시적으로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하여 예비양부모가 기본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교육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하여 지방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입추연)는 지난해 7월 공적 입양 체계 전환 이후 행정 부실과 준비 부족으로 아동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기가 비효율적 행정과 책임 회피 속에서 아동이 가정으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 시간을 사실상 빼앗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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