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장애인 성폭행’ 강화도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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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62)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진술 분석으로 추가 범행 확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정희선)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강간등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드럼 스틱으로 다른 1명의 손바닥을 34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한 진술 분석을 통해 범죄사실을 특정했다.
피해자 A씨의 경우 지난해 2월 화장실에 가던 중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유리컵을 머리에 맞아 다쳤다. 같은 달엔 방에 있던 중 바닥에 눕혀져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인 만큼 검찰은 피해자 추가 조사 대신 경찰 단계에서 영상녹화를 통해 이뤄진 진술을 분석했다. A씨가 정확한 성범죄 피해 횟수를 설명하기 어려워하면서도 화장실과 방에서 이뤄진 성폭행을 분리해 진술하는 점을 파악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인 B씨와 C씨는 각각 화장실과 생활실에 있다가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모두 중증 장애인인 만큼 B씨와 C씨에 대한 성폭행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와 횟수는 특정하지 못했다.
피해자 치료 및 경제적 지원도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이전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자 진술을 분석했다. 송치 이후엔 과학수사 기법과 피해자에 대한 면담 등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색동원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범행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 언어‧예술치료 등 지원과 함께 주거이전비‧긴급생계비‧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다른 장애인 보호시설에 가거나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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