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럴거면 노펫존" 3주째 혼란…정부 완화조치에도 현장선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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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전용 메뉴를 갖춘 스타벅스 펫프랜들리 매장 [스타벅스 제공]
개·고양이 등의 식당·카페 출입을 허용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3주차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까다로운 세부 규정 등으로 인해 '노펫존'을 선언하는 업주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현장에서는 기존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했던 매장들이 오히려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방접종 여부 확인, 조리장 내 칸막이 설치, 식탁 간격 유지, 음식 제공 때 덮개 사용,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 각종 규정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난 4일 SNS에 "개정안이 굉장히 복잡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반려동물과 오던 손님을 문전박대하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3월부터 출입 불가로 결정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탁상행정의 끝" 등과 같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명에 나섰다. 이달 들어 보도자료와 보도설명자료를 각각 5차례, 3차례 배포하며 제도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선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우선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확인 방식을 기존 증명서 확인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인이 현장에서 직접 수기 대장에 기재하거나 QR코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했다. 식탁 간격과 관련해서는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게 된다면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목줄 고정장치를 차고 있다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802곳으로, 시행 첫 주 287곳보다 2.8배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사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애견카페 '8코기네' 식구들(왼쪽)과 8코기네. 사진 전승우씨
이런 완화 조치에도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반려견 동반 카페 '8코기네'를 운영하는 전승우씨는 "리드 줄 길이, 반려견의 크기와 성향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단순한 간격 유지만으로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촉 방지의 핵심은 거리가 아니라 보호자의 안정적인 관리와 통제"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정보다는 반려동물 관리 원칙과 보호자 책임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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