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檢 노력 반영 안 돼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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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 설치법이 상정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구 직무대행은 19일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검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도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늘 그래왔듯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과의 협의와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은 폐지된다.
또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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