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먹고 20㎞ 운전한 대리기사…"이상한데" 손님 신고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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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한 30대가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대리운전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님 B씨의 차량을 몰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담양군 수북면까지 약 20㎞ 거리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B씨는 잠시 정차를 요청해 차에서 내린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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