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장에 "공수처에서 보자"…'법정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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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법정모욕 등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심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가 방청권 없이 방청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고, 권 변호사는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는 등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권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결정했다. 다만 감치재판에서 이들이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구치소는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일 석방했다. 이들은 석방 뒤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부장판사를 두고 노골적 비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추가로 법정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4일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결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권 변호사는 사실상 잠적하면서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고,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지난달 3일 집행됐다. 두 변호사는 감치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권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1월 26일 권 변호사 등을 법정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비롯했다. 검찰이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권 변호사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심사일이 잡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검토 결과 권 변호사의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변호인들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 및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유튜브 내 발언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에서의 언행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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