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남양주 살인 부실수사 책임’ 구리서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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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이 있기전 있었던 피해자의 신고·고소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20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44)의 살인 전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이 내린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A 구리경찰서장에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달 27일 구리서를 김훈의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영장 없이 최대 1개월간 구금)를 신청할 것을 지휘했다.

김훈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A씨와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는 임시조치 2·3호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월 28일 김훈이 A씨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달았다는 신고도 접수했다.

또한 지난 2월엔 스토킹처벌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도 접수하고 3개월 기한으로 피해자 보호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하기도 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1개월 이내 구금)로 나뉜다.

이후 김훈은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응하고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 오남읍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A씨(20대)를 기다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의 스마트워치를 통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김훈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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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은 그간 김훈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겠다고 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이후 범행 직전까지 김훈과 일정 조율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이 진행 중이다. 경찰의 연락이 끊기자 김훈은 주변에 “경찰에서 연락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과 19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관계 당국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히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대한 빨리 취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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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 스토킹 여성살해사건 정부대응을 규탄하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긴급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를 찾아 관계성 범죄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소에 구금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유 대행은 “관계성 범죄로 추가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며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받던 김훈을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의정부교도소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시설이 있는 교도소로 이송해 계속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피의자 상태가 호전됐다는 주치의 판단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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