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배현진 이어 김종혁도…法 "징계효력 정지" 장동혁 지도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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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왼쪽),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내린 ‘탈당 권유(사실상 제명)’ 징계 효력이 20일 정지됐다. 배현진 의원(당원권 정지 1년)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법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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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20일 페이스북 캡처

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말했다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탈당권고 제명 당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상식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한다”며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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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1월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공개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당 최고위는 지난달 9일 징계안을 보고받고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그대로 김 전 최고위원이 ‘제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 5일 인용됐다. 이날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다 미성년 아동 사진을 가림 없이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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