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틱토커 살해' 50대 징역 40년형…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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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뉴스1
30만 팔로워를 거느린 20대 틱토커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 후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 부친에게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5월 B 씨에게“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채널 운영 방향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 끝에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 어머니는 끝내 흐느꼈다. 퇴정하는 A 씨를 향해 다가가 영정 사진을 내보이며 “미안하지 않아”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선고 이후 유족들은 “나이를 생각하면 무기징역과 같은 수준이라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한테 단 한 번도 직간접적으로 죄송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B 씨 오빠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생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새벽마다 언제라도 부모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가족들과 살아가 보려고 한다”며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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