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무인기’ 대학원생 父, 인권위 진정…“일반이적죄 과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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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부친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혐의 적용이 과도하고 구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20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오씨의 부친은 지난 18일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수사관과 관계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친은 “명확한 법리적 근거 없이 일반이적죄를 무리하게 왜곡 적용해 기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대학 내 스타트업의 연구·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숙하고 경솔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배후 세력이 있는 국가안보 사건으로 확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했다. 이어 “무인 비행이 북한의 부정적 태도를 유발해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는 논리는 자의적이고 막연하다”고도 주장했다.
군사기지 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GPS 자동회피 시스템으로 비의도성이 입증됐고, 실제 제출된 영상에서도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추측에 기반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구속 과정에 대해서도 “해외 거주 이력, 외국인 교류, 언어 능력 등을 도주 우려 근거로 삼은 것은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차례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맡은 군경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지난달 19일 오씨에게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지난 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1일 이를 기각했다.
부친은 구속 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와 과잉 수사, 과잉 혐의 적용이 있었다며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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