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화 왜 안 받아?" 여자친구 승용차 부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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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여자친구 승용차를 파손했다. 이유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였다. 그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B 씨 소유 승용차 타이어 4개를 잇달아 찌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이날 쇠파이프로 1층 출입문을 내리치기도 했다. 출입문 부근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붙이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밤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과실로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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