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업무상 재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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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택배 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고로 숨졌어도 회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1월 23일 택배기사 A씨의 유족 측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롯데택배 B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이듬해 12월, A씨는 같은 사업장의 택배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밤늦게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2024년 2월 결국 숨졌다.

유족은 A씨가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업무 종료 후 퇴근하던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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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유족은 그러자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회식을 가진 게 아니라, 사업장에 소속된 택배기사들과 업무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용차를 부탁할 택배기사의 안면을 익히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회식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동료 택배기사가 “친목 도모 차원에서 ‘으샤으샤’하자고 모인 것”이라고 진술한 점, 택배기사들이 사업장 측에 회식에 관한 양해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회식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근무지, 분실사고 대책 등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는 회식 참석자들이 모두 택배기사였기 때문에 공통된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선정해서일 뿐”이라며 “회식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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