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보험사가 낸 치료비, 지급기간 달랐다면 구상금서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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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산업재해 발생 후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 보험 급여와 다른 기간·항목으로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추후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퀵서비스 기사 A씨가 구상금 1050여만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
공단은 2018년 5월 대전 유성구에서 A씨가 물건 하차 후 출발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산재를 당했다고 보고 보험 급여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퀵서비스 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과 A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현대해상도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입원비 등 710여만원을 지급했다. 관건은 현대해상이 지급한 치료비와 공단의 보험 급여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였다. 대법원 판례상 보험사가 치료비를 일부 지급했더라도 공단의 보험 급여 지급 후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충한 수준이라면, 보험사는 공단 몫 보험 급여를 구상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1심, 2심 재판부는 공단이 청구했던 구상금 1050여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재 직후 공단이 2018년 5월 28일 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입원비를 부담했던 게 현대해상이었기 때문에 치료비와 보험 급여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해상이 5월 28일 이후 지급한 통원치료비 40여만원도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치료 항목을 달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현대해상 치료비와 공단 보험급여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금액을 전부 인용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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