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약사 뒷돈 받고 "시효 소멸" 주장한 의사…4개월 자격정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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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제약사 뒷돈을 받아 4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당한 의사가 ‘시효 소멸’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서울 서초구 A병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22일 원고 패소 판단했다.

A병원장은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1개월간 제약사 한 곳의 영업사원 두명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현금 총 9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4년 11월 벌금 700만원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선고를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A병원장 의사 자격을 정지했다.

A병원장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은 5년이 흐른 사안에 관해선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기소가 이뤄진 게 2022년 1월이었으니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현금 수수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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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금이 한달에 한 번꼴로 전달돼 터울이 짧았고, 목적과 방식이 동일했던 점 등을 토대로 10회의 현금 수수를 ‘일련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현금이 전달된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A병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병원장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현금을 전달한 영업사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 범죄 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의해 계속된 것이고 하나의 범죄”라며 “이 주장은 전제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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