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가처분 심문 출석…“민주주의 위배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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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결정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스1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당의 결정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전 10시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우리 당에서 1위인 현역 도지사를 컷오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충북도지사만 찍어서 배제한 것인지 당이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천 배제 사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지금도 내가 왜 컷오프됐는지 모르고, 당 지도부나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대교체만 내세우고 있는데, 나이가 감점 요소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공천 배제된 사례는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공관위 판단이 자의적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김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들끼리 경선을 치르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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