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직장 항공사 기장 살해범 신상공개 되나…24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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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김모씨가 지난 2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1명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오후 전직 부기장 A씨(5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피의자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같은 항공사 기장 B씨(5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6일 오전 4시 40분쯤 국내 항공사 기장 C씨를 상대로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C씨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살인 범행 뒤엔 다음 살해 대상으로 지목한 D씨 거주지인 경남 창원으로 향했으나, 당시 D 씨는 경남경찰청에 의해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에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A는 울산으로 향했다가 검거됐다.

범행 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내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이뤄졌으나,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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