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인 만삭 임산부 ‘묻지마 총격’에 사망…美 법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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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묻지마 총격으로 숨진 한인 여성 권모씨를 추모하는 꽃다발과 사진. AP=연합뉴스

미국에서 한인 임산부를 총격 살해한 남성이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 카운티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코델 구스비(31)에게 ‘심신상실’(insanity)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는 피고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신 상태로 인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신 구스비는 치료를 목적으로 주정부 산하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구스비가 사회로 복귀하려면 검찰과 법원, 주 안전심의위원회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종 승인권은 법원이 갖는다.

구스비는 지난 2023년 6월13일 오전 11시쯤 워싱턴주 시애틀 번화가인 벨타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을 향해 이유 없이 6차례 총격을 가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30대 여성 권모씨가 머리와 가슴 등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당시 권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태아는 응급 분만으로 태어났지만 곧 숨졌다. 동승한 남편은 팔에 부상을 입었다. 권씨 부부는 벨타운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스비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총은 인근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스비는 지난 2017년 일리노이에서 살상 무기에 의한 전과 기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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