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형 베이커리 꼼수 언급…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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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세션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을 통한 편법 상속 및 증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업 인정 기준인 '10년 경영'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면밀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꼼꼼하게 캐물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돕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과점업으로 분류된 대형 카페들이 이를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과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지시가 베이커리라는 특정 업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업 상속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감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도 개선 시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하여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에도 기업형 베이커리 등의 편법 승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향후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제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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