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3살 딸 살해' 30대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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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 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6년 전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오전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졌다.

A 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A 씨의 30대 남자친구 B 씨의 경우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 씨는 각각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A 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B 씨의 조카를 C양으로 위장시켜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초등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 씨와 B 씨를 체포한 뒤 지난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그동안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해오던 A씨가 딸을 살해했다고 인정한 데 따라 혐의를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관해선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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