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사지로 몰아넣은 ‘대포통장’ 모집책...法,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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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지난해 10월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사원에서 지난 8월 보코산 지역의 온라인스캠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B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안치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대학 후배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고, 후배 명의 대포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20대 모집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현지 조직의 고문이 이어졌고, 후배는 결국 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 B씨(20대)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출국시킨 뒤, B씨 명의 대포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현지 조직원들은 B씨를 고문했고, B씨는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금 행위로 인해 현지 조직에 억류된 통장 명의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협박을 받아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고, 오히려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해당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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