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강남권에서 더 늘었다”…동대문·서대문서도 '종부세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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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비강남권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크게 늘었다. 동대문·서대문구 등 그동안 종부세 대상 주택이 거의 없던 지역도 올해는 수천 가구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25일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 수(1세대 1주택자 기준)를 서울 자치구별로 따져보니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한강벨트는 물론 동대문·서대문·구로구·강서구 등 중저가 지역에서도 크게 늘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8가구에 불과했던 종부세 대상 주택이 올해는 1205가구로 증가했다. 약 150배 급증했다. 서대문구 역시 지난해 200가구에서 올해 2359가구로 11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대비 종부세 대상 주택 수 증가율이 각각 1·2위다. 이어 강동·동작·광진·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 종부세 주택 증가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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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강동구는 지난해 종부세 대상 주택이 3167가구였는데, 올해는 6배가량 늘어난 1만9529가구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동작구(2976가구→1만1794가구), 성동구(1만461가구→2만5839가구), 마포구(8843가구→2만1244가구)도 배에서 최대 4배까지로 늘었다.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아 대표적인 중저가 지역으로 꼽히는 구로·강서구도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2~3배 불어났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에 머물렀던 중간 가격대 주택의 시세가 오르면서 대거 과세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비강남권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 증가가 두드러져 ‘종부세 부과 지역=강남’ 공식도 더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국 48만7362가구로, 전년(31만7998가구) 대비 53% 증가했는데, 이 중 서울이 41만4896가구로 상당수(8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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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보유세액(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60%·재산세 45%)을 모의 계산한 결과,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 84㎡는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1년 새 집값이 3억5000만원 정도 올라 올해는 약 62만6000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나올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247만원)와 합쳐 총 보유세가 310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세 부담이 37% 늘었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힐스테이트고덕’ 84㎡도 올해 23만7000원의 종부세가 발생해 총 보유세(242만원)가 21% 늘었다.

물론 강남권은 종부세 주택 규모·금액 면에선 여전히 압도적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강남구(9만9372가구), 송파구(7만5902가구), 서초구(6만9773가구) 순으로 가장 많다. 다만 지난해 대비 대상 주택 증가율은 각각 18%, 33%, 16% 수준에 그쳤다. 이미 상당수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종부세 대상 주택이 비강남권까지 확대돼 보유세 부담이 커진 이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이 커지긴 해도 집값 상승분이 훨씬 커 제한적이란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보유세가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씩 오른 강남권 주요 단지를 보면 1년 새 집값은 5억~10억원씩 오른 셈”이라며 “자산 가치 증가 수준이 세 부담을 크게 뛰어넘는데 매물을 내놓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고가 지역이 약세로 돌아선 만큼 추세적인 하락이 확인되면 현금 자산이 부족한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세금 압박에 따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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