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 납치해 성폭행 후 씨익 웃은 중학생…교도소서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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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10대가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를 상대로 성범죄와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SBS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유사강간, 강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9월 같은 방에 수용된 B군(16)을 상대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키는 등 가학적인 성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B군의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고 강제로 체액을 먹이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난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B군을 협박하고 신고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중학생이던 지난 2023년 10월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C씨를 오토바이로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당시 그는 C씨에게 자신의 소변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BS에 따르면 해당 사건 이후 C씨는 “더 엽기적인 건 범행을 하면서도 A씨가 웃고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B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만약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의 예상 출소일은 기존 형량에 추가 형량이 더해져 2031년에서 최대 2034년 사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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