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1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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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공학 전환 반대 관련 래커칠이 남아 있는 모습. 뉴스1
검찰이 동덕여대에서 발생한 ‘래커칠 시위’ 사건 피의자 1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4년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건물을 점거하며 시위했던 학생들이 검찰로 송치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본관·기념관 점거, 래커칠 손괴 사건 피의자 11명을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공동감금·재물손괴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 측 ‘총력대응위원회’를 대표하던 총학생회장과 여성주의 동아리 교육팀장 등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피해액을 약 46억원으로 추산하고 시위를 주도한 학생 21명을 고소했다가 이후 이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혐의가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집단 시위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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