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대문 종부세 내는 가구 8→1205…비강남서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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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비강남권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크게 늘었다. 동대문·서대문구 등 그동안 종부세 대상 주택이 거의 없던 지역도 올해는 수천 가구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25일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 수(1세대 1주택자 기준)를 서울 자치구별로 따져보니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한강벨트는 물론 동대문·서대문·구로구·강서구 등 중저가 지역에서도 크게 늘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8가구에 불과했던 종부세 대상 주택이 올해는 1205가구로 증가했다. 약 150배 급증이다. 서대문구 역시 지난해 200가구에서 올해 2359가구로 11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대비 종부세 대상 주택 수 증가율이 각각 1·2위다. 이어 강동·동작·광진·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 종부세 주택 증가가 두드러졌다.
강동구는 지난해 종부세 대상 주택이 3167가구였는데, 올해는 6배가량 늘어난 1만9529가구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동작구(2976가구→1만1794가구), 성동구(1만461가구→2만5839가구), 마포구(8843가구→2만1244가구)도 배에서 최대 4배까지로 늘었다.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아 대표적인 중저가 지역으로 꼽히는 구로·강서구도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2~3배 불어났다.
김주원 기자
그동안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에 머물렀던 중간 가격대 주택의 시세가 오르면서 대거 과세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비강남권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 증가가 두드러져 ‘종부세 부과 지역=강남’ 공식도 더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국 48만7362가구로, 전년(31만7998가구) 대비 53% 증가했는데, 이 중 서울이 41만4896가구로 상당수(85%)를 차지한다.
김주원 기자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보유세액(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60%·재산세 45%)을 모의 계산한 결과,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 84㎡는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1년 새 집값이 3억5000만원 정도 올라 올해는 약 62만6000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나올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247만원)와 합쳐 총 보유세가 310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세 부담이 37% 늘었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힐스테이트고덕’ 84㎡도 올해 23만7000원의 종부세가 발생해 총 보유세(242만원)가 21% 늘었다.
물론 강남권은 종부세 주택 규모·금액 면에선 여전히 압도적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강남구(9만9372가구), 송파구(7만5902가구), 서초구(6만9773가구) 순으로 가장 많다. 다만 지난해 대비 대상 주택 증가율은 각각 18%, 33%, 16% 수준에 그쳤다. 이미 상당수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종부세 대상 주택이 비강남권까지 확대돼 세 부담이 커진 이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세금보다 집값 상승분이 훨씬 커 제한적이란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보유세가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씩 오른 강남권 주요 단지를 보면 1년 새 집값은 5억~10억원씩 오른 셈”이라며 “자산 가치 증가 수준이 세 부담을 크게 뛰어넘는데 매물을 내놓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고가 지역이 약세로 돌아선 만큼 추세적인 하락이 확인되면 현금 자산이 부족한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세금 압박에 따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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