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할머니 미안해” 오토바이 강매·폭행에 숨진 10대…가해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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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구형을 받은 B군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할머니와 함께 살며 배달일을 해오던 10대 남학생이 선배에게 오토바이를 강매당한 뒤 폭행과 협박, 감금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19일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16)에게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징역형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손 판사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과 좌절감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범행이 지역사회에 안긴 충격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처단의 범위는 징역 1월~15년 이하이지만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소년이어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군은 지난해 7월 중고로 70만 원에 산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했다. 또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폭행했다.
이 외에도 A군이 B군에게 갈취당한 금액은 약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해 B군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보복을 두려워하다 새벽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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