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기록 수천장 복사해도 ‘0원’…5월부터 열람·등사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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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5월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을 수수료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검찰청이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일체 면제된다. 기존에는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다. 기록 분량이 방대할 경우 피고인 등이 수십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문턱이 사라지는 셈이다.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과 직결되는 만큼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전액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열람·등사 절차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건관계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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