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바닷물의 흐름 읽는 전통지식 ‘물때’ 24번째 국가무형유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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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물때'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26일 지정했다. 물때는 섬이나 해안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보다. 조석 간만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계산해 전승해왔다. 사진은 선재도 어민이 물때를 파악하기 위해 그린 물때표. 사진 국가유산청
바닷물이 일정하게 순환하는 것을 인지하는 전통적 지식 ‘물때’가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26일 ‘물때’를 국가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물때’란 지구와 달을 중심으로 한 천체운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조석 간만에 따라 조류(潮流)의 일정한 주기를 역법(曆法)화 전통지식이다.
물때 체계와 지식은 어촌공동체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어업활동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노두(路頭, 섬과 섬 사이 갯벌에 돌을 깔아 두 지역을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이용, 뱃고사 등 해안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당초 지난해 11월 ‘물때지식’이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된 바가 있지만 지정 과정에서 전승돼온 명칭인 ‘물때’로 변경했다.
‘물때’의 체계 중에서 하루 단위인 ‘밀물·썰물’에 대한 지식은 『고려사』에서부터 등장한다. 『태종실록』의 ‘육수(六水)’와 ‘십수(十水)’의 표기를 통해 조선 초기부터 조류의 흐름을 독자적인 역법으로 체계화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여암전서(旅菴全書)』,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등의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물때 표기가 현재 민간 지식으로 전승되는 물때 체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물때’에 대한 명칭이 기록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해양문화, 민속학, 언어학 등 연구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해안가 지역의 필수 생활지식으로서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즘에도 물때달력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국가무형유산 지정 가치로 인정받았다. 보편적 공유 지식이란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승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국가무형유산은 총 24종목이 됐다. 2015년 ‘아리랑’이 첫 무형유산이 됐고 ‘김치 담그기’ ‘온돌문화’ ‘윷놀이’ 등이 등재된 데 이어 지난해 ‘한글서예’와 ‘사찰음식’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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